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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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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일정 및 구비 서류 안내
작성자 신**
등록일 2025.08.14
조회수 951

[ 일정 및 유의사항 ] 

* 전입학 신청은 친권자만 가능하며 친권자인 학부모님께서 직접 내방하여 각종 동의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전입학 희망 등교일자 전일까지 전출교에 출석하여 모든 일과를 마친 후
  • 구비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 전입학 희망일 오전 8시 30분까지 평택화양중 1층 교무지원센터로 방문
  • 방문 전 본교(화양중) 학적 담당자와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1. 전 가족(부, 모 모두 등재) 안중읍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교과서 반납증 1부

   4. 교육과정 편제표 1부

   5. 교복 지원 확인서 1부(경기도 내에서 전입학하는 1학년만 발급)

    ※ 1~5번: 5일 이내 발급한 문서만 인정

    ※ 2~5번: 전출교에서 발급

    ※ 1번: 등본에 부, 모 모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전 가족(부, 모 모두)의 거주 이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1부씩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1.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3 기타 추가 요청서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2. 기타 증빙 추가 요청서류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1.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2. 기타 추가 요청서류

 3. 부분전입사유서

 4. 신분증

   * 단, 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친권자의)양육위임동의서

     -(친권자의)전학신청서 및 동의서

     -(친권자의)신분증사본

     -부분전입사유서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1. 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포함)

 2. 부(또는 모)의 전학신청서

 3. 모(또는 부)의 전학동의서

 4. 가정사로 인한 별거 증빙서류

 5. 기타 추가 요청서류 

부,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1. 채무 관련 증빙서류

부, 모의 직장이 타 시, 도(군)인 경우

 1.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부분전입사유서

 3. 가족관계증명서 / 주재원 파견 확인서(부, 모 중 한 명이 해외 파견 시에 추가)

 4. 기타 추가 요청서류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부모 중 한 명이(전세계약자)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1. 전입 전 주소지의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입예정지 전세계약서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4. 기타 추가 요청서류(부모 모두 신분증 및 주소 이전 못한 부모의 등본)

 

* 부분전입사유서, 양육위임동의서, 전학신청서 및 동의서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방문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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