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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및 유의사항 ] * 전입학 신청은 친권자만 가능하며 친권자인 학부모님께서 직접 내방하여 각종 동의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전입학 희망 등교일자 전일까지 전출교에 출석하여 모든 일과를 마친 후
- 구비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 전입학 희망일 오전 8시 30분까지 평택화양중 1층 교무지원센터로 방문
- 방문 전 본교(화양중) 학적 담당자와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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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1. 전 가족(부, 모 모두 등재) 안중읍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교과서 반납증 1부 4. 교육과정 편제표 1부 5. 교복 지원 확인서 1부(경기도 내에서 전입학하는 1학년만 발급) ※ 1~5번: 5일 이내 발급한 문서만 인정 ※ 2~5번: 전출교에서 발급 ※ 1번: 등본에 부, 모 모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전 가족(부, 모 모두)의 거주 이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1부씩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1.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3 기타 추가 요청서류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1.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2. 기타 증빙 추가 요청서류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1.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2. 기타 추가 요청서류 3. 부분전입사유서 4. 신분증 * 단, 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친권자의)양육위임동의서 -(친권자의)전학신청서 및 동의서 -(친권자의)신분증사본 -부분전입사유서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1. 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포함) 2. 부(또는 모)의 전학신청서 3. 모(또는 부)의 전학동의서 4. 가정사로 인한 별거 증빙서류 5. 기타 추가 요청서류 | 부,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1. 채무 관련 증빙서류 | 부, 모의 직장이 타 시, 도(군)인 경우 | 1.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부분전입사유서 3. 가족관계증명서 / 주재원 파견 확인서(부, 모 중 한 명이 해외 파견 시에 추가) 4. 기타 추가 요청서류 |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부모 중 한 명이(전세계약자)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1. 전입 전 주소지의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입예정지 전세계약서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4. 기타 추가 요청서류(부모 모두 신분증 및 주소 이전 못한 부모의 등본) |
* 부분전입사유서, 양육위임동의서, 전학신청서 및 동의서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방문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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