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이나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 제2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 다.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라.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차. 기타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제6조(설치·운영책임관 지정)
- 평택화양중학교 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관은 행정실장, 개인영상정보 운영담당자는 학생안전부장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계, 안전계(학교안전지킴이 포함) 등 복수의 인력을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한다. 다만, 학교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다.
-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다.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라.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에 다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한다.
- 가. 학교 출입구
- 나. 교사 출입구
- 다.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 라. 기타 교내 사각지역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한다.
제8조(사전의견수렴)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 의견 수렴한다.
-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다.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등)
-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한다.
- 가.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 다. 통합관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
- 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 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교체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관제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10조(카메라 설치현황 · 필수 감시지역 · 실시간 모니터링)
- 본교에 설치된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단,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한다.
- 모든 CCTV는 24시간 촬영하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구역을 필수로 감시한다.
- 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학교 주/부 출입문, 교사 주/부 출입문 포함)
- 나. 사각지역(위험 및 우범):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 다. 중요지역 및 중요실
-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치를 권장한다.
제11조(설치·운영·점검 등)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책임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한다.
제12조(수집·처리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 회전·확대·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접근 통제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 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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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허용 적용(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평택화양중학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지도 또는 학교 안전사고 관련 사안인 경우에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생안전부에 제출하면, 학생안전부는 CCTV 열람대장을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다. (결재라인: 생활지도계-학생안전부장-행정실장(협조)-교감)
-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한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16조(보유 및 삭제)
- 영상정보는 관리실 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한다. 단,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일반형 CCTV의 경우 15일, 지능형 CCTV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비밀유지의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 없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